오는 2020년부터 황 함유량 0.5% 이하 연료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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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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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제70차 IMO 해양환경보호위 참석…선박 환경규제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로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제70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참석했다.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 약 1073명이 모였다.

회의에서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2020년 0.5%로 강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정유 업계는 탈황 시설, 저유황유 공급 설비 및 저장 공간 확충 등에 대비하고 선주 측도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세정장치(Scrubber)를 설치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지침(G8)도 개정됐다. 이 지침(G8)이 2018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도, 라이베리아 등의 제안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장비 의무 설치시기는 내년 회의에서 2022년 또는 2024년으로 결정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4일 파리협정 발효에 맞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채택하고,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제해운분야 저탄소성장 기반 마련 차원에서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전략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초기 감축전략이 언급된 로드맵은 3단계 접근방식(자료수집–분석–전략개발)을 기반으로 2018년 초기전략 개발 및 자료분석 결과 반영 후 2023년에 감축전략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테크로스 선박평형수처리장치(1개)가 국제해사기구 최종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제해사기구에서 최종 승인받은 제품 41종 중 우리 제품이 16개로 39%를 차지하게 됐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사항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선박평형수 기술협력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 시장 선점을 확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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