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 ‘고용의 날’...내년 하반기 공채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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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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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9월 4일 첫 '고용의 날' 지정....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시즌과 맞물려 신규 채용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9월 4일 처음 고용의 날로 지정돼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의 날 지정은 9월 초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채용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직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9월을 ‘직업능력의 달’, 9월 셋째 주를 ‘장년고용강조주간’으로 운영해 온 데 이어 첫째 주를 고용의 달로 지정해 하반기를 고용 확대의 모멘텀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고용이 국정의 핵심목표지만 아직 고용 관련 기념일은 물론 행사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고용의 날 지정을 계기로 일자리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의 날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져 법제처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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