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9월 4일 처음 고용의 날로 지정돼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의 날 지정은 9월 초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채용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직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고용이 국정의 핵심목표지만 아직 고용 관련 기념일은 물론 행사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고용의 날 지정을 계기로 일자리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의 날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져 법제처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