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야당 차기 대권후보로 발판을 굳히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장애인단체 퇴거(?)에 대해 '사회적 약자라고 범법행위 할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남시가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장애인 복지택지) 이용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회원들이 사전 약속없이 시장실을 기습점거해 장시간 농성을 벌였고, 시가 이를 공무집행 방해로 퇴거 조치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 회원들이 콜택시 요금 인상을 보류하라며, 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이 시장은 이들의 요구안을 경청하고, 콜택시 요금 인상에 찬성하는 장애인연합회와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 했지만 장차연 측이 ‘성남장애인단체가 시청 돈 받아먹고 일을 안 한다’, ‘시청이 장애인들 싸움 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면담이 30분만에 중단됐다는 것이다.
특히 증차계획에 대해 예산 추이와 이용실태를 감안, 계획을 수립하겠으니 내일 다시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나 막무가내로 공문을 가져오라며, 고성과 말꼬리를 잡고 말다툼을 유도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 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1일부터 기본요금(10km) 1,200원에 관외 5km마다 추가 100원이던 콜택시 요금을 기본요금 1,500원, 관외는 144m마다 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콜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건 관외 이용자가 급증한 데 따른 배차지연으로, 관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시는 관외 이용자 급증으로 1시간 이상 배차가 지연되는 불편이 늘어나자 관내 비상응급 상황에 환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데다 관내 장애인과 단체에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와 그 대책으로 관외 이용자 수요 억제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콜택시 요금 인상은 관내 장애인단체들과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콜택시 증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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