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직원 A씨는 2009~2016년 고객․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금전대차 등 명목으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로 탕진했다.
다른 증권사 직원 B씨는 고객으로부터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중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피해금액 회복이 곤란하다며 반드시 증권회사에 개설된 본인거래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관련된 위규행위별로 금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제재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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