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의 구속으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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