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후 HUG, 분양보증 발급 업무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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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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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규제 전 쏠리는 과도한 투기수요 막기 위한 조치"

▲HUG CI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당첨 금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정부의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15일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HUG에 따르면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를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 등을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와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 파크 푸르지오' 역시 분양 심사를 마치고도 지난달 말 분양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송파구 풍납동에 분양하는 '잠실올림픽 아이파크'도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무기한 일정을 연기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UG가 사업자체나 사업주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일괄적으로 분양보증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과잉 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이미 이주한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이 시작되기 전 분양보증을 발급하게 되면 대책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일반 수요자들의 혼란도 줄이면서 일관성 있게 대책 기준에 맞게 분양보증을 발급하기 위해 업체와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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