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원 비리혐의 여신금융협회 부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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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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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내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 업체와 유착 관계 의혹이 드러난 여신금융협회 부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2010년부터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내부 감찰 결과 이 사업을 담당하는 A부서장은 대상 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감찰 결과에 따라 이날 A부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조만간 금감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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