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이윤배 대표이사를 비롯해 윤석일 준법감시인, 김영태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7명이 참석해 내부통제 관리방향과 윤리경영 실천계획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적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는 ‘NH-페이’운동 전개,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등 농협손보가 실천하고 있는 윤리경영 사례도 공유했다.
이윤배 대표이사는 “법규위반과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법,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내부통제 관리와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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