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교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이에 따라 상대국의 선급 기관(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해사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선급은 1975년 12월부터 40년간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해왔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같은 독점적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상대 기관으로 선정된 프랑스선급은 연 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가 6만6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2위 종합인증기관으로 여객선 검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수부는 연내 프랑스선급과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선주들이 양국 선급 중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프랑스와 선박 안전관리 비법을 공유하고 프랑스선급의 선진 검사기법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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