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한-프랑스, 선급 상호개방 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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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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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선주가 검사기관 선택 가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선급이 독점적으로 대행해온 선박 안정성에 대한 검사 업무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된다.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교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이에 따라 상대국의 선급 기관(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해사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한국선급이 대행해온 선박검사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한국선급은 1975년 12월부터 40년간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해왔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같은 독점적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상대 기관으로 선정된 프랑스선급은 연 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가 6만6000여명에 달하는 세계 2위 종합인증기관으로 여객선 검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수부는 연내 프랑스선급과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선주들이 양국 선급 중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프랑스와 선박 안전관리 비법을 공유하고 프랑스선급의 선진 검사기법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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