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1일 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한 이 회장은 실제로 12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엘시티 사업은 101층 규모 초고층빌딩에 아파트, 레지던스 호텔, 비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2조7000억원에 이른다. 원래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가 변경되고 60m 이하로 돼 있는 고도 제한이 풀어져 101층 초고층 빌딩 건설이 가능토록 규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시공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권 실세나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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