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법인은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 44개소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 119개소·791필지 △법령상 목적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 257개소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올 10월 말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추징액은 26억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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