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제9차 무투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9차 무투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범위 확대, 새만금 환경개선사업 유효기간 연장, 형벌체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대(對) 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