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건설업계 측은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법상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를 주문할 때는 공사 금액 등이 명시된 계약변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고질적 문제인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함께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부산도시공사 등 발주처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건설업 관련 발주자, 원·수급사업자 등 10개 업체·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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