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숙박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등을 정한 에어비앤비의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았다면 충분히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한 만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도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약관을 고칠 것을 명령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지만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진국들의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급속히 발전하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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