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율공시를 통해 기술 도입이나 이전 등에 관련한 사항을 알릴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구조, 계약해지 시 반환금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제약업계에 먼저 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내달 공시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업체 등은 신약 기술을 수출하면 계약금으로 10%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단계별로 진척이 있을 때마다 더 받는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마일스톤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현행 공시 시스템은 계약 해지 조건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전체 계약액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쉽게 돼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항암제 기술 수출 금액으로 전체 계약금 8500억원을 공시했지만 계약 중도 해지로 당초 공시액의 10분의 1 수준인 718억원만 받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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