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입하면 최고 1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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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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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는 전입자에게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한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와 광양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전입세대 당 5만원의 광양사랑 상품권과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전입학생은 1인당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다음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7월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아이를 낳으면 첫째・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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