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은 10월 12일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혐의 피소 당해..."무고로 맞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2013년 김경재 회장이 3000만원을 주면 고위공직에 오른 뒤 조카를 취직시켜 준다고 엄씨에게 약속해 엄씨가 돈을 전달했으나 김 회장이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아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10월 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