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22일 시행...특검정국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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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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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특별취재팀=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할 특검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주도해 왔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특검에 의한 조사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본격적인 특검 시행을 앞두고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검사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해 최장 4개월 이상 조사할 수 있다. 이른바 특검정국의 시작인 셈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 모두 15개 항목이다. 다만 이들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의 경우도 조사할 수 있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이와함께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동 정범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뇌물죄 적용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검정국이 순탄하게 나아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립'을 내세워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 지연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특검법에는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또 촛불민심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특검에 앞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검에 대비해 4-5명의 변호인단을 추가했으며 검찰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방어 법리를 갖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등 국정 전면 복귀도 최대한 늦추면서도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며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야3당 지도부는 이날 물밑협상을 통해 탄핵안 발의 시점과 국회 총리 추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에서는 이견을 보여 탄핵정국의 주도권 확보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26일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최대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23일 대통령 대면조사 재요구에 대한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상대로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과의 대화 내용 등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돼야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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