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청탁금지법에 부응해 건전 식사문화 정착을 위한‘청렴식권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점심시간을 넘겨서 까지 계속 대면해야 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시하는 청렴식권은 금년 초 부서별 한명씩 지정된 청렴지기가 발행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대안으로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즉, 관공서를 방문하는 직무관련 민원인에게 청렴식권을 이용해 식사할 수 있도록 권장, 공직사회에 건전한 식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성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시·구청 구내식당은 음식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청사 내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직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급, 재·세정, 지도점검, 인허가 등을 주로 담당하는 32개 부서를 선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나머지 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제2의 안양부흥으로 가는 길목에 더욱 깨끗한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며,‘청렴식권제’가 잘 운영되면 민원인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은 물론, 공직사회 접대문화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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