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직방에 따르면, 자사가 특허청에 출원한 다방 상표권이 기존 휴대폰 소프트웨어로서의 ‘다방’ 상표권(9류) 획득에 이어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에서도 ‘다방’ 상표권(36류)을 지난 21일자로 추가 등록 완료했다.
직방이 이번에 추가 취득한 다방 상표권 서비스업 제36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과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 관한 것이다. 직방 측은 “즉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다방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의미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직방은 최소 10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및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서 ‘다방’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갱신은 10년 단위로 무한정 가능하다.
이어 안 대표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한 상표권을 부동산업계에서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방은 ‘방’ 시리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2014년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등록됐으나, 추후에 벼룩시장 계열사가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방’ 앱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는 미디어윌 그룹의 계열사인 벼룩시장의 자회사로, 현재 ‘다방’ 상표를 벼룩시장은 물론 부동산써브, 알바천국 영업망에 사용하고 있다.
직방과 스테이션3는 2차례 재판을 진행했으나, 모두 스테이션3가 승리를 거둔 상태다. 하지만 2심에서 진 직방이 상고한 상태여서 상표권 분쟁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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