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번호이동 가입자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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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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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소비자에게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무제한'을 내세워 해당 요금제를 광고했으나,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속도 제한을 받는 과장된 광고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접수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최종 동의의결안을 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난 1일부터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해오고 있으나, 번호이동을 통해 이통사를 옮긴 고객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날 KTOA의 발표로 소비자들은 이통3사별 보상 대상자 범위 확인을 통해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통3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엔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전국 T월드 지점, KT는 전국 올레프라자, 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청구서(변경 전 이통사 요금제 확인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이다.

1차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이며 1차 신정자는 내년 1월 2일에 보상 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이며 보상 실시일은 2월 1일이다. 3차 신청은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3월 2일에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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