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술 취해 오토바이 운전 중 사람 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24 20: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경찰관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부산 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던 직원을 치었다.

당시 김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김 순경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한 뒤 징계할 예정이다.

정비공사 중이던 직원은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