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제정위)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0여개 나라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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