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12월 하순 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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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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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가 12월 하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제정위)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보험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0여개 나라가 도입했다.

제정위는 12월 5일일 공청회를 열고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공표시기를 12월 하순으로 예상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공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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