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음파일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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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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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녹음파일[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정호성 녹음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구를 반영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루머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정호성 녹음파일'의 일부라며 확인되지 않은 대화 내용이 퍼졌다. 해당 대화에는 최순실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지시하고, 대통령이 그 지시를 따르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공표해서도 안 된다.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또는 비밀을 보지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TV조선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별 것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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