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정호성 녹음파일'의 일부라며 확인되지 않은 대화 내용이 퍼졌다. 해당 대화에는 최순실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지시하고, 대통령이 그 지시를 따르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공표해서도 안 된다. 한 사람의 신문기자에게 알려주는 경우, 또는 비밀을 보지할 법률상의 의무 있는 자가 신문지기자의 기록열람을 묵인한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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