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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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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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가 2016년부터 의무로 변경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을 적극 홍보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 시작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 시작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다.

만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영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평소 안전습관을 익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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