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객목소리에 귀 기울여 갑질행태를 근절하고, 청렴의무 위반행위 등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태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연말연시 잦은 모임·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강해이도 점검하기로 했다.
UPA 감사팀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며 "울산항 고객들의 신뢰를 확립하고 청렴한 울산항만공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