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0일 최근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는 물론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도 채권,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은행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회사의 예금 및 적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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