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양곡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매달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같은 달 21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신청가정으로 배달해준다.
시는 월평균 기초생활수급자 992가구에 943포, 차상위계층 406가구에 328포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만3천981포(2억9천310만원)를 지원했다.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대상자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은 정부양곡 20kg 1포당 본인부담금 1만6천200원이며, 지원은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2개월에 20kg 1포 신청가능하고, 2인 가구는 매월 20kg, 3인 가구는 1개월은 20kg 1포, 다음 1개월은 20kg 2포를 구입할 수 있다.
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20kg 2포로 구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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