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유통금융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고객이 신용거래 약정 시 담보 주식의 대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증권금융은 고객 동의가 있는 담보 주식만 공매도 투자자 등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주 수수료 제도를 시설해 담보 주식 대여에 동의한 고객에게게 활용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수수료 책정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증권금융이 담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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