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태풍으로 인한 벼 수발아(穗發芽·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율이 30~40%인 경우 이자 및 임대료 45% 감면해주는 등 피해율에 따라 이자 및 임대료를 감면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농지은행 자금을 지원받은 피해농가 3392호가 최대 218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은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청구서와 관내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확인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을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년 1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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