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상정된 조례안 및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구정질문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최승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규)에서 심사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승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6,725억원(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8억원 증가)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동섭의원의「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의 위탁운영 및 재활용 직영」 및 「지방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관련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을 통해 청소관련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동구의회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2017년 본예산 심사를 하고, 14일 제3차 예결위원회 개최 후 15일 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5일간의 제234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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