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인 4명 의사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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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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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의사자 3명과 의상자 1명을 새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박상준씨(43)와 고(故) 금교훈씨(46)는 지난 8월 20일 오후 충북 청주에 있는 A회사에서 오수침전조 기계 수리를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간 동료가 쓰러지자, 맨홀 안으로 들어가 구조활동을 벌였으나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태권도 관장이었던 고 김영일씨(32)는 지난 5월 28일 오후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강에서 태권도장 학원생 등 물놀이는 하던 중 3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 구조에 나서 2명을 물 밖으로 밀어 냈으나 나머지 1명과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해 의사자로 결정됐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태근씨(44)는 지난 8월 22일 새벽 울산 울주군 국도변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112와 119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가운데서 수신호를 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구조 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한다. 의상자에겐 증서와 함께 보상금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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