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10년 이상 근무한 대리·계장급 이상 직원과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직은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기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거나 내년부터 새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27개월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1291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는 영업점 업무 혼선을 우려해 일반직원은 45세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한 만큼 올해는 퇴직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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