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새해 증시 어떻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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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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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주주행동주의가 잇단 입법으로 힘을 얻으면서, 새해 증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주주행동주의가 2017년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을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상장사에 투자하면서도,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을 더 유리하게 조정하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기관투자자는 올해 3월 국내 상장사 주총 안건 1만8234건 가운데 약 96%(1만7573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와 중립은 각각 2.2%, 1.4%에 불과했다.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도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을 더 냉철히 평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상장사가 갑작스러운 의사결정으로 손실을 내도, 기관투자자는 피해를 감수한 채 소극적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데 그쳤다"며 "의결권 사용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투자자가 재벌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근거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자사주를 이용해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높이는 데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국내 대기업 오너들은 그동안 자사주를 지배구조 강화에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자사주의 의결권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모회사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커진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담았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주주행동주의가 지본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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