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신생ㆍ창업기업을 ‘직상장’ 또는 ‘KSM경유상장’ 형태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목적이다.
일반 크라우드펀딩기업은 펀딩규모 3억원 이상, 참여투자자수 50인 이상(전문투자자 2인 포함)일 경우 특례상장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추천기업은 각각 펀딩금액 요건이 각각 1억원과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상장시 주식의 양도제한 완화, 간이회생제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반영 및 자진상장폐지기업의 정리매매 허용 등 다른 시장의 상장제도와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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