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보와 공동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안 중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3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 내용은 내년 초부터 진행하는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만든 자체 정상화 청산 시나리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와 리먼브라더스 등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을 계기로 생겼다.
공청회에서는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회생·정리계획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는 위기 시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전 회생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예보는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 등의 정리권한을 행사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정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사·확정한다.
채권자 손실부담은 대형 금융회사인 SIFI의 부실이 생기면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당국 재량으로 추가 제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때에는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및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기종결권 일시정지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정리 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 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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