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취재현장]이러려고 김영란법 지켰나 자괴감이 듭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2-21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및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기관의 종사자들(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은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데도 ‘법’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부정부패와 청탁으로 얼룩진 우리나라를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보자는 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워낙 많은 사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보니 골프장을 비롯해 호텔·외식업계, 화훼·축산농가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또 얼마 전까지는 여행 기자와 공연 기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은 ‘업무’가 마비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등 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직접 적용 대상자들은 업무 수행이 더 힘들어졌다고, 자영업자들은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울상 지었어도 기존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기존의 접대문화는 물론 부정청탁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는 데에 이의를 두었기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를 분노에 차오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보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이들이 벌였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다.

법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그들은 '문화 융성'이라는 이름만 거창한 포장으로 수십 수백억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꿀꺽 삼키는데 우리는 그깟 3만원짜리 밥 한 끼에 법의 눈치를 보면서 석 달 가량을 살고 있나 자괴감이 든다.

1년 365일, 팍팍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자괴감, 분노는 '거대한 촛불'이 되어 활활 타올랐고 이제 온 우주의 기운도 국민을 돕고 있다. 

부패한 나라는 망해도 청렴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이 흘린 피눈물을 보고 국민들의 절규를 듣고 지금이라도 썩은 뿌리를 깨끗하게 도려내기 위한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