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정부 승인을 얻으면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을 벤치마킹했다.
지금까지 한화케미칼, 유니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15개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인받은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업종 4곳, 석유화학 2곳, 조선기자재, 섬유, 농기계, 태양광셀 등이 1곳씩으로 대부분 철강·조선·석유화학 등에 몰려 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활력법은 현행 법령상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됐는데 이를 완화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어디든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더 많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산경법 수준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기간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강화, 일본의 기업실증 특례제도 도입 검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곽 교수는 사업재편에 특화된 '사업재편지원펀드'(가칭)도 조성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80% 이상이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기업에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경법 전문가인 일본 가와구치 도시샤대 교수는 "한국의 사업재편 승인사례는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라며 "기업활력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기업활력법 시행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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