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의약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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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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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내년 1월부터 식품‧의약품 제도 손질…의무화 규제, 범위 확대 등 다양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내년부터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내년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이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 5세 미만이 일정 시간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하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이어 2월에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또 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제품 포장지에 동일‧유사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5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12월 중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로 확대되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되고,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소는 내년 12월까지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도록 의무화된다.

화장품 분야의 경우 2월부터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또 5월 중에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염모, 탈모방지, 탈염·탈색, 제모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들은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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