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내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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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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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올 한해 7,793건 정비 36억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올 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한해 동안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779만3000건을 정비하고 35억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7년도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전면 시행 등 정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2016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절시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일부 구(4개)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예산을 시비로 3억원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인천시 차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및 수거보상제 시행이 분명 효과는 크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시민·사업체의 불법 광고행위 자제 및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근 4년간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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