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1일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고양이를 통해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면서 고양이 AI의 인체감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경기 포천시의 한 가정집에서 죽은 채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를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 판정했다. 우리나라에서 H5N6 AI 감염 고양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본은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다"면서 "대국민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AI 감염을 예방하려면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평소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는 말아야 한다.
AI 발생 농가에서 일하거나 관련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람 등의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더 신경써야 한다. 작업 참여 후 열흘 안에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1339(질본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축산농장주의 경우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한편 질본은 AI 고양이 확진 판정 후 AI 의심증상을 신고한 고양이 주인 등 폐사 고양이 접촉자 10명과 해당 고양이를 포획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을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다. 또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미접종자에겐 예방접종도 마쳤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AI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AI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감시를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가 발견된 곳을 방역 처리했다. 또한 신고자가 키우는 개 2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 동물을 거주지 안에 격리했다. 경기도는 주변 길고양이 포획과 함께 AI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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