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00일 결산...권익위 111건 위반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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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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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한 음식점이 김영란 세트를 선보였다. 


지난해 언론사들의 10대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5일로 100일을 맞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위반 신고는 111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강의 7건 등이다. 

권익위에 접수된 질의는 1만2천369건이었고, 권익위측은 이 가운데 5천577건에 대해 답변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신고 내용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왔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12월 16일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자인 A(55·여) 씨에 대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떡 상자를 돌려보낸 뒤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청렴 사회로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천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위축이 현실화됐다. 일례로 연말연시 인사철이 됐지만,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사라졌고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외식업계의 피해도 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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