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락 없이 찾아오면 불법"… 금감원,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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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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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선다.

금감원과 신복위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릿을 제작·배포해 불법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홍보책자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8가지 사례가 소개됐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추심인은 채무자에게 폭행·폭언을 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집 또는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경조사 또는 위독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추심인은 이른바 '카드깡'이나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무효인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추심인은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변제를 대신 요구 또는 설득하거나 연체이자, 채무금액 등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가장한 허위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악용해 채무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불법이다. 법원, 검찰 등에서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인쇄물을 사용하는 행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리플릿에는 이러한 불법채권추심 유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심인에게 불법 행위를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복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리플릿을 집중적으로 배포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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