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5일 이완영 의원 측은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며 현행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승일 부장이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하자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제의했고, 정 이사장이 이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전달했다' '(JTBC가 태블릿PC를 훔친 것이라는 주장을)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해 기사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있었다고 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완영 의원 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헌영 과장 역시 위증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한 이완영 의원 측은 "이로 인해 수만 번의 욕설이 담긴 문자와 표현하기조차 힘든 전화테러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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