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현수막 없는날 운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을 이용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동, 노형동 등 시범지역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쾌적하고 편안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현수막 없는날’을 운영해 공공 현수막 제작시에는 게시 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기간 만료 및 명시되지 않은 공공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한다.
이와 함께 광고물 지킴이로 하여금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를 유도하고, 연 2회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모두 11만1584건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해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4건․359만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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