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자살예방 기부금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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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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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한화·교보 빅 3생명보험사 모두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일부 따르게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마련한 방안은 자살보험 일부 지급과 기부금을 섞은 2가지 형태다.

우선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시점인 2014년 9월5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전액 지급한다.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으로 총 600억원이 고객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이는 삼성생명 미지급 보험금 16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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