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13일 육아휴직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일명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생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4가지를 '1호 법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직후 이종구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1호 법안은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제도 법제화 ▲국회의원 소환제다. 정책위 산하에 꾸려진 따뜻한 동행팀, 행복한 가족팀, 깨끗한 사회팀에서 각각 내놓은 의제들이다.
알바보호법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해, 가입 후에는 18개월동안 90일만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정책위의장은 "1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내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면서 주말에만 일하는 대학생들이나 키즈카페 , 웨딩홀 근무자 등을 사례로 꼽았다. 현재 18개월동안 180일로 규정돼 있는 고용보험 수급 조건을 개정해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행복한 가족'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계절적으로 딸기라든지 특정 농산물, 수산물의 수확시기와 어획시기에 맞춰 제한적으로 연간 근로 시간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았다.
'육아휴직 3년법'은 교사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최장 3년으로 활용되는 육아휴직을 민간부문의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행 만 8세인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육아휴직제도를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1회 분할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을 현행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60%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발의를 맡은 유승민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자녀의 필요에 맞춰 성인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입시 법제화는 향후 토론회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다음, 대선 공약 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해간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대학입시제 변덕 방지법'이다.
김세연 의원은 "국민들의 요청 가운데 유일하게 제발 바꾸지 말아달라는 대상이 대학입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대입제도의 법 체계를 살펴보면 개괄적 규정만 들어있고 수능, 학교 생활기록부, 대학별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으며, 더 구체적인 교육부와 대교협 정책으로 발표된다"면서 "더 중요한 전형요소와 학생부 산출 기준은 교육부 훈령, 학생부 작성 지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꾸더라도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해, 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깨끗한 사회 팀에서 좀더 준비한 다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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