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기업과 개인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3과에 공적 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3년 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노조, 사용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의 추천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중소기업청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고용부는 제출된 공적의 현장 실사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는 5월 25∼31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에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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