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세 선거권 연령확대를 반대하는 정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바꾸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이상의 자에게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부여하고 있고,민법에서도 18세이상은 혼인이 가능하다는 점등은 이미 18세이상에게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에 관해서 19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회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권성동의원은 18세 국민이 독자적 판단능력이 부족해 투표권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연령구분은 입법자들에게 위임하고 있고 입법자인 국회가 18세 국민이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내용이며 이는 명백히 판례를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반대하는 정당들이 사실을 직시하고 국회에서 18세로의 하향조정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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