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2011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2013년 4월 12일 이강국 4대 소장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 첫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1953년생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07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박 소장은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을 선고한 데 이어 2015년 간통죄 사건에서도 위헌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박 소장은 31일 오전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소장은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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